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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오리137
쾌활한오리13723.10.15

전세 계약 만기날 사전 통보 없이 퇴거 통보한다면?

안녕하세요?


전세 사는 입차인입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재계약 의사 없음 통보 후

만기 2개월전부터 다음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오는것에

적극 협조 하였으나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가 올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내용만 계속 얘기 했고

만기 1주일전 10% 상환하면서

이사날이 정해지면 잔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만약 집주인이 사전 협의 없이

만기날 전세 보증금을 상환하고 바로 퇴거 요청이

왔을때 임차인은 바로 응해야하나요?


이사 갈 집이 아직 안구해진 상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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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런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해야합니다

    10%를 주면서 잔금은 잔금날이 정해지면 준다는거 보면 계약이 되면 잔금날자를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임차인도 방을 얻어갈수있습니다

    그런시간도 안주고 당장나가라고 하는건 말도 안됩니다

    이사는 항상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역시 방을 얻었으면 미리 임대인께 얘기 해줘야합니다

    그래야 또 그날자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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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협의하셔야 합니다. 이사시기 협의중이기 때문에 임대인 독단적으로 일정날짜에 퇴거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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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적 행동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혹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다면 동시이행관계인 주택점유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결국 질문처럼 상환되면 바로 퇴거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실제 위처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만큼 사전에 반환일자를 협의하고 그 기간에 맞추어 반환과 퇴거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단 새로운 주택을 계속 알아보시면서 일정을 조율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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