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사는 입차인입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재계약 의사 없음 통보 후
만기 2개월전부터 다음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오는것에
적극 협조 하였으나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가 올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내용만 계속 얘기 했고
만기 1주일전 10% 상환하면서
이사날이 정해지면 잔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만약 집주인이 사전 협의 없이
만기날 전세 보증금을 상환하고 바로 퇴거 요청이
왔을때 임차인은 바로 응해야하나요?
이사 갈 집이 아직 안구해진 상태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