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여도,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면세사업에 사용, 개인적으로 사용, 비영업용승용차 유지전용, 접대목적, 사업과 무관한 지출일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