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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호박벌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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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용시 부가세가 되는거와 안되는거에 대한 차이가 뭔가요?

카드 이용시 부가세가 되는거와 안되는거에 대한 차이가 뭔가요?

식당, 물건, 전자기기 등등 어떤것들이 되는것인지요??

부가세에서 공제와 불공제의 차이는

어떤것들이ㅡ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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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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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여도,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면세사업에 사용, 개인적으로 사용, 비영업용승용차 유지전용, 접대목적, 사업과 무관한 지출일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재화를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구분은 과세거래와 면세거래로 나뉘며 면세품목은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물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면세 품목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등으로서 과세되었을 경우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상품은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과의 관련성입니다.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비용들은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그 외의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2.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3.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발급되지 않은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 임차,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5. 접대비의 매입세액

    6.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