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공제를 적용받으시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라면 현실적으로 연간 총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공제는 몰아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공제는 두분 중 소득이 높은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