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각각 소득공제되는 금액과 적용되는 세율을 알아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총급여 25%의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적으신 분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소득에서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신 분이 적용되는 세율이 적어 최종적으로 절세되는 세금은 소득이 많은 분이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받는 것에 비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예를 든다면 본인이 소득이 적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배우자보다 많이 받더라도 적용되는 세율이 배우자보다 적기 때문에 오히려 배우자가 카드공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 본인이 카드공제를 받을 경우 소득공제액 150, 배우자가 카드공제를 받을 경우 소득공제 100이라 가정하고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15%, 24%를 가정하면 오히려 소득공제를 적게 받은 배우자가 더 많은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 소득공제 150 x 15% = 22.5
배우자(본인 보다 소득 더 많음) : 소득공제 100 x 24% = 2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