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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7.14

통관보류라는것은 왜 나오는것이죠?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로 구매를 하다보면 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거잖아요~그런데 통관보류라는것은 왜 나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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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개관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완요구 사유

    1.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 통관보류 사유

      1.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7.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8.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추가로, 관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나,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 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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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통관보류는 지식재산권 침해, 전파인증 등의 요건확인,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과세물품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통관보류 시에는 보류사항이 이행 되지 않는다면 통관보류가 해제 되지 않습니다.

    통관보류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입,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신고 시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 불량, 유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6. 세관정에게 강제징수 똔느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7.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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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보류란 간단하게 통관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류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통은 일반직구물품과 동일하게 목록통관이 어려운 물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한약재, 2개이상의 전자기기 등은 일반통관대상이기에 목록통관으로 들어와도 다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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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ㅇ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물품이 통관 중 보류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만, 주요 사유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 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 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은 물품이 존재합니다.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또한 관세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안내가 존재합니다.

    ㅇ 특송통관 정보 조회시 입항적하목록 제출상의 장치장명으로 아래와 같이 민원인의 물품의 현재 위치와 관할 세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해상특송화물)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 : 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 (항공특송화물)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인천세관 특송통관2·3·4과

    - (해상특송화물)평택세관 지정장치장 :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ㅇ 통관보류 사유는 해당 통관대행업체 및 관할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우편물의 경우 우편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량 폭증으로 인하여 세관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특송통관>

    - 인천공항 (1)일반문의 : 032-722-4307(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2)목록통관 문의 : 032-722-4825(인천세관 특송통관2과)

    (3)일반수입 문의 : 032-723-5228/5274(인천세관 특송통관3·4과)

    - 인천항 : 032-452-3625/3274(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 평택 : 031-8054-7004~5(평택세관 특송통관과)

    - 용당 : 051-793-7153(용당세관 통관지원과)

    <우편>

    - 인천우편세관 : 032-720-7400(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 용당 : 055-783-7420(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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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물품이 통관 중 보류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만, 주요 사유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 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정식(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관보류 사유는 해당 통관대행업체 및 관할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우편물의 경우 우편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예 : 상아 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 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식품류, 주류, 담배류

    - 전자제품

    * 2022년 6월 7일부로 개정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전자제품들이 추가됨

    - 화장품

    *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에 한함

    - 그 외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적재화물 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히 기재된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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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통관보유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7.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8.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즉,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거나 수입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중인 경우 보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가 주로 원인으로 보류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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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물품이 통관 중 보류되는 경우는 다양하고, 주요 사유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 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정식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통관 진행하여야 하며,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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