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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수염고래28222.10.01

반려동물에의해. 사고가났을때~책임눈란?

성별
기타
반려동물 종류
기타

반련동물이 주인과 공원이나 도로. 또는 아파트단지(엘리베이터포함)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동물주인은 할도리를 다했다면서. 보상을 못해줄때는 어떴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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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법상 과실 치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으신 후에 그 판결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는게 정설입니다.

    법은 사람과 사람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려고 존재하는것이지

    분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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