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입마개를 단단히 했으나, 장치가 뜯어져서 저희집 개를 무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막지못할 사고였더라도 견주에게는 책임이 없나요?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건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치가 뜯어졌다면, 견주에게 낮지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겠으므로 형사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있겠으나
민사에서는 과실만 있어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사적인 해결(즉 손해배상청구)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입마개를 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여전히 그 견주는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지는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마개를 하였다고 하여도 목줄 등으로 간수를 하는 등 관리 감독 책임이 있으므로 목줄 등을 하지 않고 관리상 과실로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