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대방 반려견에게 저희 집 반려견이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상할 의사가 없어보이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항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며, 확보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상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