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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6.18

강아지 산책 중 상대방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배상

얼마전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대방 반려견에게 저희 집 반려견이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상할 의사가 없어보이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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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항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며, 확보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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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상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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