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1년 9월15일 부모님에게 공동명의로 시가 1억(공시지가 5천8백만원) 에대한 아파트를 형과 저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해 주셨습니다 이때 증여세는 50만원 내었구요.
현재 질문은 23년 10월 18일 기준으로 공동명의 지분의 50% 형에게 매도 할 생각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발생 한다면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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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알아야 정말 대략적인 세액이라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이므로 취득가액은 증여자(부모님)의 원 취득가액으로 되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부모님의 취득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을 갖추었다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부모님의 최초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세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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