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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23.03.01

실업급여 후 취직을했다가 또다시 실업 상태일때 질문 드려요

30년 다닌 회사에서 해고 되어 실업급여

신청후 한달후 취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적성에 맞지 않아 회사른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다시 실업급여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 를 받다가 또다시 재취업을 할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이상 재직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조기 취업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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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의 시점부터 최종 직장일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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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적성에 맞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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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0년 다닌 회사에서 해고 되어 실업급여

    신청후 한달후 취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적성에 맞지 않아 회사른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다시 실업급여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 를 받다가 또다시 재취업을 할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이상 재직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조기 취업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재실업신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되며,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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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한 것이므로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년 이상 재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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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 후 재실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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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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