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0년 다닌 회사에서 해고 되어 실업급여
신청후 한달후 취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적성에 맞지 않아 회사른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다시 실업급여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 를 받다가 또다시 재취업을 할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이상 재직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조기 취업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재실업신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되며,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