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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10.0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1-2개월만에 재취업을 하게되면 ?

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퇴직 후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수령 중입니다. 그렇게

1-2개월후에 다른 직장에 취업이 되어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취업이

되면 조기취업수당이라는 수당을 고용보동부에서 수령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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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을 갖춘 근로자의 경우 그 요건을 갖춘 시점에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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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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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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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어야 하고,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온라인사이트에서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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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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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이 되어 12개월 이상을 계속근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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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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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조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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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 이상 남은 구직자가 새로운 기업에 취업하여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취업수당(남은 구직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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