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유연한대벌래39
유연한대벌래39
22.08.17

실업급여 수급중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번 회사에서 2년 근무하다 사람문제로 퇴사후 2번회사에서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한상태입니다

8월말부터 실업급여수급예정인데 2년간 다녔던 1번회사에서 문제가 됐던 사람 퇴사예정이니 10월부터 다시 근무해줄수 있냐고 요청이왔는데 이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한가요?

2번회사에 재취업한경우 안되는걸로 알고있지만 전전회사인 1번회사에 재취업한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