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가정의 경우 집명의자인 배우자사망시 세입자는?
제 명의 작은건물이 있고 전처와사이 성인자녀들이 있습니다. 돈만바라는 괘씸함에 10년넘게 인연끊고 살고 있고, 재혼8년차 현아내의 알뜰함과 성실함덕에 같이 재산을 불려 4억넘는 대출을 5천정도로 줄였구요.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먼저가면 아내가 건물을 상속받아 월세받고 여생을 편히 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시 성인 자녀들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상속분할소송을 걸고도 남을놈들이라 마음고생할것 같아서요. 세입자계약하고 보증금 내주고 이런걸 할수 없게될까 걱정입니다.
유언이 있다해도 분할소송인지 걸면 나눠야한다니 제가 아내를위해 생전에 미리 할수있는 법적조치가 없는지요? 지금 명의를 변경해놓으려니 이또한 몇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아내가 그렇게까지는 싫다하네요. 100%아내에게 상속해주고 전처와 자녀들에게 시달리지않게 막아주려면 무엇을 해놔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