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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재혼가정의 경우 집명의자인 배우자사망시 세입자는?

제 명의 작은건물이 있고 전처와사이 성인자녀들이 있습니다. 돈만바라는 괘씸함에 10년넘게 인연끊고 살고 있고, 재혼8년차 현아내의 알뜰함과 성실함덕에 같이 재산을 불려 4억넘는 대출을 5천정도로 줄였구요.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먼저가면 아내가 건물을 상속받아 월세받고 여생을 편히 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시 성인 자녀들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상속분할소송을 걸고도 남을놈들이라 마음고생할것 같아서요. 세입자계약하고 보증금 내주고 이런걸 할수 없게될까 걱정입니다.

유언이 있다해도 분할소송인지 걸면 나눠야한다니 제가 아내를위해 생전에 미리 할수있는 법적조치가 없는지요? 지금 명의를 변경해놓으려니 이또한 몇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아내가 그렇게까지는 싫다하네요. 100%아내에게 상속해주고 전처와 자녀들에게 시달리지않게 막아주려면 무엇을 해놔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전에 미리 유증으로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정해두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절차 없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자녀들 역시 상속권자가 되어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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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1의 비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유언을 통해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주신다고 해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의 1/2까지는 배우자분께 청구하여 받아가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나마 현재로서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배우자분께 생전 증여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가장 원하시는 방향대로 진행가능하신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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