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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비에서 세금이라고 하고 떼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휴학을 하고 거의 1년넘게 빵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제외하고 계속 받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이있어 원천징수를 보니 아예 소득이 안잡혀 있습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대충 문자로 불어보니

다음달 부터 나올거라고 하는데

내일 알바를 가면 더 자세하게 물어볼것입니다.

어떻게 된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를 하신지 일년이 다 되어 가시면 작년 19년부터 소득이 안잡히신거군요.

      그럼 처음부터 업주측에서 세금신고는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일년 가까이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다음달부터 소득이 잡힌다고 하는거는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아예 소득세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고 실제로 신고납부 하였는지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비지급에 대하여 세금신고등을 안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과 협의를 해보심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사업이나 근로소득을 지급하면 지급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 후,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에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르바이트 가서 직접 정확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공제 구간이 아닐 경우라면 소득세를 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대신 4대보험은 공제하고 있겠지요. 또는, 근무지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연말정산시에 일괄공제 할 수 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를 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지급명세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예 제출하지 않고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명목으로 세금을 떼가고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내역을 자세하게 문의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