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럴 경우에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23년 06월 형님의 사업으로 인해 1억대출을 받아 현금 1억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24년 11월 아버지가 3500 형님이 3000 보내줘 6500을 갚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가족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억원 대여 :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버님 3,500만원 상환 : 형님을 대신하여 아버님이 상환하신 경우 아버님이 형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형님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님 3,000만원 상환 :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리고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