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친척 간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 간에도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족은 5천만원까지, 친척은 천만원까지 10년 기간 동안을 본다는데 그러면 빌려주고 갚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친척 언니에게 천만원을 2022년도에 빌려줌 > 2023년도에 언니가 갚음
2. 1번의 경우에서 같은 년도 안에 갚으면 해당이 없는 건지요?
3. 7월 1일에 빌려줬다가 갚아서 9월에 받고 다시 11월에 빌려준 경우
4. 9월에 빌려줘서 12월에 갚았다가 1월에 다시 빌려준 경우
(년도가 넘어가는게 괜찮은지의 여부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