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질문이 오늘도 참 많이들 하시네요. 간단하게 답하면 이렇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첫째 주택 구입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면제 받게 된다는 점의 이점이 생깁니다.
그다음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풀려서, 주택의 매매 등이 조금 더 활성화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분양이 과잉으로 되어 미분양이 많고, 고금리의 지속으로 인하여 대출규제. 대출금리부담 등으로. 당분간은 주택 시세가 계속 하락할것으로 전 망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거래는 다소 활성화가 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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