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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3.28

부동산 투기 규제지역이 완화됐다고 인터넷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어떤 지역들이 해제 됐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 투기 규제지역이 완화됐다고 인터넷 기사를 통해 뉴스를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어떤 지역들이 해제 됐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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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1월에 국토부는 부동산 1.3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분상제 지역의 전매제한 해제 완화는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과밀억제권역 1년 그외지역은 6개월로 완화 되었습니다

    다만 실거주의무 폐지는 주택법의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중이나 이역시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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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 조정지역등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은 해제되었습니다. 즉 위 4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내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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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 제외한 전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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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올해 규제지역이 해제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제지역 : 과천, 성남, 용산/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모든 지역, 하남 광명

    2. 유지지역 :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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