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자친구와 동업하고 폐업한지2년지났는데요.질문있어요
여자친구와 동업하고 폐업한지2년지났는데요.질문있어요
일단 제이름으로 사업자를 냈고, 다른 고용없이 여자친구와 같이했습니다. 사업기간 수입의 절반은 여자친구가 가져갔고, 따로 직원? 일용? 세금신고를 한건없었던거로아는데.. 현재 여자친구가 청년청약가입에 있어서 소득이없어서 가입이안된다하는데 방법이없을까요?
2년전소득이라도인정되면 가능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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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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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당시 소득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현 시점에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의 것을 실질에 맞게 수입을 여자친구 분이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려면
상당한 대공사(? - 원천세 신고, 종합소득세 등 재신고 등)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산세도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자친구분께서 기한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 소득에 대해서 홈택스를 통해서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