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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콰가34
기운찬콰가3421.03.11

여자친구와의 돈적인 문제로 인한 조치?

여자친구랑 2년정도 사귀었습니다.

하고있던 개인적인 사업이 처음엔 잘되다가 문제가생겨서

제이름으로 사업장을 해줘서 진행했었는데,

계속 돈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하고 해서 메꾸어주고 했어요

메꿔준이유 또한 자신이 돈이 있다며, 법적인 일 등으로 묶여있다고 해결되면 해결해준다네요

그말한 액수또한 어마어마했구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해줘도 문제될일없고 나중에 다 보상해준다고했던 말을 그당시에 믿고 진행했었죠 근데 이게 1년동안 지속되면서 그럴싸한 이유들을 데면서 문제가생기더라구요.. 있는돈 다 메꿔주고 탕감하고 현재 빚까지 진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얘는 파산신청 한 애였었고 이 사실을 알고나서

그 어머니는 1억가량을 해주셔서 메꾸긴하였지만

아직도 해결되지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본인 입으로는 조금씩이라도 해결해준다고하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사기죄에 성립이되는지

고소가 가능한부분인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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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기의 경우는 기망을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는데 위의 경우 일정한 약정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기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금전적인 피해, 또 제3자나 여자친구분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 사항만을 놓고 사기로 보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차용당시에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