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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기러기37
정겨운기러기3723.01.12

아르바이트생이 운영주 모르게 고용한 미성년은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는 사업자를 폐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자를 운영할 당시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두었던 직원이 본인의 여자친구를 근무시간에 데리고 와서

놀면서 간혹 같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저는 여자친구가 성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알게된 사실로는 미성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미성년자 고용법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요?

간단히 요약하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작년 사업자를 운영할 당시 (현재는 폐업)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의 여자친구가 자주 놀러왔다.

(사업지는 코인노래방 입니다.)

2. 아르바이트생한테 여자친구가 놀러오는것까지는 괜찮지만 근무지이니 같이 일을하거나 하는 행동은 안된다고 여러번 이야기 했었습니다.

3. 아르바이트생이 여자친구한테 용돈형태로 돈을 준적이 있다고 합니다. (연인사이에 선물대신)

4. 현재 여자친구의 아버님께서 저를 미성년자 고용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5. 이런경우 저는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할까요?

* 운영할 당시 아르바이트생의 여자친구가 미성년이라는 사실, 아르바이트생을 도와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르바이트생이 용돈 명목으로 여자친구에게 현금을 주었다는 사실 모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 여자친구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어떤것도 모르고 그냥 교대때? 매장 점검때 몇번 얼굴을 마주치는 정도였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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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고용한 것도 아니고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므로 당연히 영업주에게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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