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여자친구와 동거를 할 때 월세분담을 어떻게 분담하기로 정했는지 여부에 관한 기재가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이 여자친구의 납부분까지 지급을 했다면 이 부분은 여자친구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부분은 공제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