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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국회 법사위 통과됐다는데 그럼 전월세가 가능한가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 등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꿨다고 하던데요. 그럼 실거주 의무있는 단지인데 이제 전,월세 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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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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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거주 의무가 있는 단지라도 전, 월세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행된 전월세금지법(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해당 단지에서 전, 월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번 법안으로 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더 폭넓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차인들은 지역별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 월세를 제공하실 때에도 실거주 의무를 준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간은 줘도 되는데 계약 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할때는 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전월세를 줄때는 그문제를 꼭 짚고 세를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법사위 통과라 안됩니다.

    국회 문턱을 넘겨야 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최초 입주시점에서 실거주를 위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3년간은 전세세입자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실거주폐지 정책발표에 따라 분양시장에 수요가 몰렸던만큼 실 분양권자들에게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임시발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