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 의무 국회 법사위 통과됐다는데 그럼 전월세가 가능한가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 등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꿨다고 하던데요. 그럼 실거주 의무있는 단지인데 이제 전,월세 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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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 등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꿨다고 하던데요. 그럼 실거주 의무있는 단지인데 이제 전,월세 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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