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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반딧불이23.07.31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험을 안 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자동차 사고가 났었는데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안왔더라구요. 과실이 상대방측의 전부 있어서 보험금이 많이 나올 텐데 신고는 일단 저희 측에 하였습니다. 피해 보상금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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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과 직접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이 전부 있다고 인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간편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합의할 여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어 형사처분을 각오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상, 자차 처리 후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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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받은 후, 자동차 보험회사에 그 보험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3.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자차보험을 활용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차량이 타인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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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내 보험의 자차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로 수리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우리 보험사에서 받아 냅니다.

    다만 자차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민사소송해서 받아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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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신한금융계열의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차라면, 우리 자동차보험에서 선보상 받은후

    우리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단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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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에 없는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보험사가 보상한 보험금을 가해 운전자에게 받아내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게 되며 자동차 물적 손해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무보험이라도 어느 정도 보상은 가능하지만 대인 배상금보다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합의금이 작고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따로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가해자가 무보험이면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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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피해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직접 받아야하는지, 보험사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는

    자동차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자차특약에 가입하셨다면

    보험회사가 미리 질문자님께 보상금 드리고

    보험회사는 상대방측에게 돈을 받아냅니다.

    한마디로 보험사가 대신 받아준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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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보험을 가입 안하시고 운행하시는 경우가 있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하시고 운행하는 경우가 잇습니다,

    이럴때 사고가 난다면 가해자가 변상해야합니다,

    보상은 질문자님이 받을수 잇습니다,

    보상후 보험사는 가해자한태 구상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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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운전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안준다고 우기면 법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니면 상해의 경우

    질문자님의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일단 본인 보험으로 처리 받고 난 뒤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본인것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할증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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