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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부전나비165
정중한부전나비16522.12.24

학원강사 연차,미사용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학원 재직중인 강사입니다. 2019년도 8월에 4대보험 전환했고, 출퇴근시간(7시간 고정근무), 학생, 사용 교재 모두 학원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얼마전에 쓰게됐는데 연차 관련해서 이해되지않는부분이있어 문의합니다.

원하는 날에 연차써본적없고 1년중 분기별로 5일씩 총 20일을 정해진 날에 쉽니다. 20일 중에는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고, 포함안되는 공휴일에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취업규칙은 따로 본적이 없습니다.

예) 2022년 5월2일(화) - 2022년5월6일(금) 휴무

3월1일 삼일절 정상근무, 3월9일 선거일 정상근무


근로계약서 조항 중

7. 연차는 월급에 포함됨

이라고 연차관련 사항은 1줄이 끝인데, 연차를 자유롭게 써본적이 없고 쉬지도 못하게 하는 환경이라면 연차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미사용수당은 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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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원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하고,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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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한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일수와 상관없이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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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수당의 산정방법 내지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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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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