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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부전나비165
정중한부전나비165
22.12.24

학원강사 연차,미사용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학원 재직중인 강사입니다. 2019년도 8월에 4대보험 전환했고, 출퇴근시간(7시간 고정근무), 학생, 사용 교재 모두 학원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얼마전에 쓰게됐는데 연차 관련해서 이해되지않는부분이있어 문의합니다.

원하는 날에 연차써본적없고 1년중 분기별로 5일씩 총 20일을 정해진 날에 쉽니다. 20일 중에는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고, 포함안되는 공휴일에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취업규칙은 따로 본적이 없습니다.

예) 2022년 5월2일(화) - 2022년5월6일(금) 휴무

3월1일 삼일절 정상근무, 3월9일 선거일 정상근무


근로계약서 조항 중

7. 연차는 월급에 포함됨

이라고 연차관련 사항은 1줄이 끝인데, 연차를 자유롭게 써본적이 없고 쉬지도 못하게 하는 환경이라면 연차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미사용수당은 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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