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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연차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학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 O

토일월화 근무 (일 8시간 총 32시간) 5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미만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ㅠㅠ (대표 원장은 같으나 학원이 여러 개로 분화되어 있어서 각각 개별 사업자인지 모르겠음)

주말에 일을 하다 보니 경조사가 있을 때 참여가 어려운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연차나 반차와 같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학원을 여러 개로 쪼개두었으나 인사관리, 회계 ,업무 지시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 수가 합산됩니다.

    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경조사 참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결정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