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8.05.01. ~ 2019.04.30. : 11개
2019.05.01. ~ 2020.04.30. : 15개
2020.05.01. ~ : 15개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임의의 근로일에 연차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 대체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