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일급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은 세전 220입니다
한달에 식비10만원으로 계약서 썻어요
개인적으로 받는 식비는 없습니다
단체로 35만원으로 6-7명이 나눠쓰고있습니다
주5일 평일2회휴무이며 평일은 오전10시반부터 저녁 열시까지 2시간휴게 주말은 1시간 휴게입니다
월급날이 5일에서 갑자기 10일로 바뀌면서 5일치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금액이 얼마정도 인지 여쭤보고싶어요ㅐ
월급은 세전 220입니다
한달에 식비10만원으로 계약서 썻어요
개인적으로 받는 식비는 없습니다
단체로 35만원으로 6-7명이 나눠쓰고있습니다
주5일 평일2회휴무이며 평일은 오전10시반부터 저녁 열시까지 2시간휴게 주말은 1시간 휴게입니다
월급날이 5일에서 갑자기 10일로 바뀌면서 5일치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금액이 얼마정도 인지 여쭤보고싶어요ㅐ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일할 계산은 근로일수 / 한달 일수 x 월급을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5 / 한달 일수 x 220을 곱하여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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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할 경우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300,000÷(10×4+11+11×0.5+8)÷7×365÷12=8,214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5일분의 임금은 8,720×5일의 시간
5일의 시간이 1일 10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임금=8,720×(50+10×0.5)=47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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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곱하기 5일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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