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일급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은 세전 220입니다
한달에 식비10만원으로 계약서 썻어요
개인적으로 받는 식비는 없습니다
단체로 35만원으로 6-7명이 나눠쓰고있습니다
주5일 평일2회휴무이며 평일은 오전10시반부터 저녁 열시까지 2시간휴게 주말은 1시간 휴게입니다
월급날이 5일에서 갑자기 10일로 바뀌면서 5일치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금액이 얼마정도 인지 여쭤보고싶어요ㅐ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일할 계산은 근로일수 / 한달 일수 x 월급을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5 / 한달 일수 x 220을 곱하여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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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일할계산할 경우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300,000÷(10×4+11+11×0.5+8)÷7×365÷12=8,214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5일분의 임금은 8,720×5일의 시간
5일의 시간이 1일 10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임금=8,720×(50+10×0.5)=479,600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곱하기 5일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비 포함 세전 월급여가 220만원이라면, 5일분의 임금에 대하여는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단,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에 가능). 따라서 220만원/30일*5일= 366,667원(세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여/월소정근로시간)*일근로시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정확한 일급을 계산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내용 및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실무적으로 월급 / 해당 월의 총일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