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세무조사대상이 됫네요 매달이자를받고잇어요

차용증과 매달이자받은것으로 증여세세금조사 피해갈수잇나요? 자식들이 능력이커게없어서 그런지 부동산매도한것이 증여세무조사 대상이 되어서 신경쓰이고 골치아파요 부디 정확하고 명석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여거래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과 차용증 내용에 따른 이자지급 또는 원금상환 등의 내역을 제출하셔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구매시 부모의 지원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하지 않았다면 최대한의 금액을 일단 상환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