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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승아건강하자
차용증과 매달이자받은것으로 증여세세금조사 피해갈수잇나요? 자식들이 능력이커게없어서 그런지 부동산매도한것이 증여세무조사 대상이 되어서 신경쓰이고 골치아파요 부디 정확하고 명석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여거래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과 차용증 내용에 따른 이자지급 또는 원금상환 등의 내역을 제출하셔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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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구매시 부모의 지원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하지 않았다면 최대한의 금액을 일단 상환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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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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