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녀가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맨주택채권 매입비용, 대법원 수입증지대금,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상속받은 재산에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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