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린돈을 입증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국세청이 조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 빌린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합니다
- 입증해야 할 서류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이자 및 원금변제한 증빙 및 담보설정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