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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증여세에 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인에게 2억을 빌려서 받으면 통장에 찍힐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증여세 관련돼서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증여세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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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 관련, 타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란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억이란 금액을 그냥 받았다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를 작성해두어야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1,94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자금을 빌린 것이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을 빌렸을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세법상 적정이자율(4.6%)로 매월 이자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장기간동안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억원 자체를 증여받으신 것이라면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만약 금전대차거래일 경우 그에 따른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하고 그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실 경우 그 상당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린돈을 입증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국세청이 조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 빌린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합니다

    - 입증해야 할 서류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이자 및 원금변제한 증빙 및 담보설정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