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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20.02.22

타인의 부주의에 의해 전염병 감염시 손해배상

요즘 코로나로 인해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운데요

보건당국의 검사 불응 및 독단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던데요

아럴경우 지역사회 전파로 전염병에 걸린다면 부주의한 당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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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감염자의 부주의 만으로 감염됐다고 볼 수 없고 잠복기 등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해당 손해의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즉, 그 사람만의 부주의 과실로 인하여 병증이 발현된 것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개인 예방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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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감염자가 전염병 발생지에 다녀온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거나 나 감염증상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상대방을 만나 감염병을 전염시킨 과실이 있다면 전염자는 감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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