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로 인해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운데요
보건당국의 검사 불응 및 독단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던데요
아럴경우 지역사회 전파로 전염병에 걸린다면 부주의한 당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감염자의 부주의 만으로 감염됐다고 볼 수 없고 잠복기 등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해당 손해의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즉, 그 사람만의 부주의 과실로 인하여 병증이 발현된 것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개인 예방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감염자가 전염병 발생지에 다녀온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거나 나 감염증상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상대방을 만나 감염병을 전염시킨 과실이 있다면 전염자는 감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