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당해 과세기간에 2개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최종 퇴직한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경우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책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무하다가 퇴직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해당 회사에 대한 세법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회사에서 토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퇴직회사에서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퇴직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해당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직전 과세기간에 2군데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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