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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물소132
경건한물소13223.04.25

연말정산 못하고 퇴사했을때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02.~2022.11.까지 A회사

2022.12.~2023.04.까지 B회사


에서 근무하였고, A회사에서 연말정산 못 하고 퇴사했으며 B회사에서도 근무 시작일이 12월 28일이었던지라 따로 이야기를 못 꺼낸 채로 퇴사했습니다.


퇴사자 중 그 해가 끝날 때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재취업을 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재취업했으나 재취업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5월에 종소세 신고해도 문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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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A회사에서의 10개월분과 B회사의 12월분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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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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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2월말에 입사하여 지급받은 급여가 없다면 A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만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B회사에서 지급받은 2022년 귀속 급여가 있다면 A사와 B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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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당해 과세기간에 2개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최종 퇴직한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경우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책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무하다가 퇴직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해당 회사에 대한 세법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회사에서 토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퇴직회사에서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퇴직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해당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직전 과세기간에 2군데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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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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