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반드시 세입자가 새로 구해져야 새로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계약의 종료와 함께
세입자인 질문자는 목적물의 반환을, 집 주인은 보증금의 반환을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 등에게 보증금을 받아 이를 반환하지만, 법적으로는 동시이행에 있으므로
동시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 등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