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저는온라인 게임을 즐겨하는 사람인데요.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알게된 사람이 나이,이름,얼굴 등을 도용하며 저를 속이며 다녔습니다. 그러다 도용한것이 들통이 나고 제가 그동안 당해온게 억울해 그 사람에게 카카오톡과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에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그 사람이 고소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고소 당할지 궁금해 질문 올립니다. 저는 그 사람을 욕할 때 도용한 이름,나이 등을 활용해 욕했는데 특정성이 성립 될까요? 공연성이나 다른 부분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사람이 도용한 이름,나이를 갖고 욕 했습니다. 즉 본인의 신상이 아닌 도용한 신상에 대해 욕 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용한 신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이며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 뿐만 아니라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위의 이름 등을 사용한 경우 특정성의 결여가 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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