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온라인 게임을 즐겨하는 사람인데요.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알게된 사람이 나이,이름,얼굴 등을 도용하며 저를 속이며 다녔습니다. 그러다 도용한것이 들통이 나고 제가 그동안 당해온게 억울해 그 사람에게 카카오톡과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에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그 사람이 고소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고소 당할지 궁금해 질문 올립니다. 저는 그 사람을 욕할 때 도용한 이름,나이 등을 활용해 욕했는데 특정성이 성립 될까요? 공연성이나 다른 부분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사람이 도용한 이름,나이를 갖고 욕 했습니다. 즉 본인의 신상이 아닌 도용한 신상에 대해 욕 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