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판사 이한영 흥행
많이 본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엄청난숲새11
엄청난숲새11

사이버 모욕죄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저는온라인 게임을 즐겨하는 사람인데요.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알게된 사람이 나이,이름,얼굴 등을 도용하며 저를 속이며 다녔습니다. 그러다 도용한것이 들통이 나고 제가 그동안 당해온게 억울해 그 사람에게 카카오톡과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에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그 사람이 고소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고소 당할지 궁금해 질문 올립니다. 저는 그 사람을 욕할 때 도용한 이름,나이 등을 활용해 욕했는데 특정성이 성립 될까요? 공연성이나 다른 부분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사람이 도용한 이름,나이를 갖고 욕 했습니다. 즉 본인의 신상이 아닌 도용한 신상에 대해 욕 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도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용한 신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이며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 뿐만 아니라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위의 이름 등을 사용한 경우 특정성의 결여가 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