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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큰고니99
느긋한큰고니9921.12.15

50만원 먹튀를 당했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인스타에서 죽을 것 같다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저는 멍청하게 그걸 또 빌려줬고

다음날 그 친구는 50만원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받고싶다몀 50만원을 더 보내라

라며 말을 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돈 돌려달라라고 했더니

배째라는 식입니다

그 친구네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법대로 하라고 하시네요..

저는 미성년자라 솔직히 신고하기도 겁이 나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모르셨으면 좋겠는데 돈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돈을 빌려간 친구와, 그 친구의 친구의 대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냥 하나 호구잡았다 50빌렸는데 째낄거다

라고 하더군요…

정말돌려받고싶은데ㅠㅠㅠ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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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경찰에 신고하시어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모르는 것이 우선순위라면 사기죄 신고를 검토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친구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