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먹튀를 당했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인스타에서 죽을 것 같다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저는 멍청하게 그걸 또 빌려줬고
다음날 그 친구는 50만원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받고싶다몀 50만원을 더 보내라
라며 말을 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돈 돌려달라라고 했더니
배째라는 식입니다
그 친구네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법대로 하라고 하시네요..
저는 미성년자라 솔직히 신고하기도 겁이 나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모르셨으면 좋겠는데 돈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돈을 빌려간 친구와, 그 친구의 친구의 대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냥 하나 호구잡았다 50빌렸는데 째낄거다
라고 하더군요…
정말돌려받고싶은데ㅠㅠㅠ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경찰에 신고하시어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모르는 것이 우선순위라면 사기죄 신고를 검토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친구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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