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없는 바, 민사문제로 보아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