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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꾀꼬리49
작은꾀꼬리4922.07.28

신고해서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친구는 저에게

25를 빌려 갔는데 두배로 갚는다해서 고등학교때 빌려준 돈을 1년째 갚지 않고 있습니다.하지만 돈을 달라고 연락을 하면 재촉하지말라,알바비 들어오면 준다,한도초과다 라는

등 매번 똑같은 변명을 하면서 갚지를 않고 있는데 친구는 빠른이라 아직 법적나이로는 미성년자인데 신고를 해서

돈을 돌려 받거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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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는 아니므로 신고를 하실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니

    소액이므로 들어가는 노력에 비하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실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없는 바, 민사문제로 보아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의 상대방(피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대리하게 됩니다. 민사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만약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빌린 것이라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능력자가 되므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