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6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되므로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절차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시,군,구청에가서 취득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가서 증여등기를하면 됩니다.
증여등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 : 도장, 주민등록등본
기타서류 : 증여계약서 3통,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등기권리증,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움읻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