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종종 전방주시 태만이었다던지 또는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던지 하잖아요.
그럼 차량이 부딪히게 된 현장 사진, 신호,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등 뿐만아니라, 그런 부분도 참작해 과실비율이 산정되나요?
그렇지만 저런 사실을 밝혀내려면 진술 밖에 없을텐데 그게 증거능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특별히 다른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전방 주시의무와 운전 미숙이 포함이 되게 되며 과실을 산정할 때 사고 상황에 따라
해당 부분을 참작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전방주시태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운전미숙이 직접적으로 사고발생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원인이 직접적으로 과실비율로
반영된다고 보기 보다는 도로교통법위반 사항이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