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태만 또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그런 부분도 참작해 과실비율이 산정되나요?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종종 전방주시 태만이었다던지 또는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던지 하잖아요.
그럼 차량이 부딪히게 된 현장 사진, 신호,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등 뿐만아니라, 그런 부분도 참작해 과실비율이 산정되나요?
그렇지만 저런 사실을 밝혀내려면 진술 밖에 없을텐데 그게 증거능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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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특별히 다른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전방 주시의무와 운전 미숙이 포함이 되게 되며 과실을 산정할 때 사고 상황에 따라
해당 부분을 참작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전방주시태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운전미숙이 직접적으로 사고발생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원인이 직접적으로 과실비율로
반영된다고 보기 보다는 도로교통법위반 사항이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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