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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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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전방주시 태만 또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그런 부분도 참작해 과실비율이 산정되나요?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종종 전방주시 태만이었다던지 또는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던지 하잖아요.

그럼 차량이 부딪히게 된 현장 사진, 신호,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등 뿐만아니라, 그런 부분도 참작해 과실비율이 산정되나요?

그렇지만 저런 사실을 밝혀내려면 진술 밖에 없을텐데 그게 증거능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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