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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아주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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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사람들에게 공개 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게임중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제 이름과 사는곳 전화번호를 적고 시비를 걸려면 걸어보라는 식으로 얘기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모두가 볼수있는 전체 챗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전화 걸어서 시비를 걸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 번호를 저장해서 뿌려 버린다며 협박성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처벌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제 아이디는 사는곳과 실명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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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뿌려 괴롭히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