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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침팬지212
태평한침팬지21223.08.25

게임 도중 타인의 전화번호를 말하였습니다.

게임 도중에 다른 사람과 말다툼이 있었고 그 사람이 제 전화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작위로 숫자를 적어서 알려주었고, 그 사람이 그 번호로 전화해서 저를 고소하라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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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이상 타인의 전화번호를 말을 한 행위만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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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지 무작위로 말한 타인의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 알지 못한채 그냥 고소하라는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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