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대폭락 경고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난폭한파이리
난폭한파이리

교회 개척 할시 사업자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를 개척하였는데요

사업자를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는데

필요서류가 뭐가있을까요??

현재 월세로 계약되어있는 부동산거래계약서도 필요한지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교회 개척 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된 별지 73호 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된 별지 6호 서식.

    교회 정관(규약): 교회의 운영 규칙을 명시한 문서.

    소속증명서 및 대표자증명서: 교단 총회에서 발급받 은 서류.

    임대차계약서: 교회가 월세로 계약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교회 정관에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이 없을 경우, 세무서에 비치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교회의 소재지를 증명하기 위해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관련 인허가 서류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