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회 개척 할시 사업자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를 개척하였는데요
사업자를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는데
필요서류가 뭐가있을까요??
현재 월세로 계약되어있는 부동산거래계약서도 필요한지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교회 개척 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된 별지 73호 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된 별지 6호 서식.
교회 정관(규약): 교회의 운영 규칙을 명시한 문서.
소속증명서 및 대표자증명서: 교단 총회에서 발급받 은 서류.
임대차계약서: 교회가 월세로 계약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교회 정관에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이 없을 경우, 세무서에 비치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교회의 소재지를 증명하기 위해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