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매매계약인지 증여인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분께서 중도금은 승계해가고 나머지 계약금을 주고 정식적인 매매인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증여일경우 부담보증여라고 하여 중도금의 채무를 이전해가기때문에 계약금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고 승계됩니다. 그후 자녀분께서 아파트 입주날 잔금대출을 이르켜 중도금을 상환하고 담보대출로써 입주해서 거주하시면 됩니다.
매매일 경우 절차는 같습니다.
계약금을 부모님께 드리고 안드리고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