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을 하시려고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유체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물임을 소명하여야 이에 대해서 적법한 압류 신청에 대한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유체동산의 소재지 등에 대해서 주소지와 다를 경우에도 해당 유체동산이 해당 채무자의 소유임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