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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6

상대방 동산 압류를 청구하려합니다

본인은 채권자이며 채무자에 대해 유채동산 압류를 법원에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채무자가 동본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시,

법원에서는 채무자에 실제 거주지에 거주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집행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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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을 하시려고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유체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물임을 소명하여야 이에 대해서 적법한 압류 신청에 대한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유체동산의 소재지 등에 대해서 주소지와 다를 경우에도 해당 유체동산이 해당 채무자의 소유임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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