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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풍금조61
엄격한풍금조6123.01.09

가압류 및 조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1심 판결이 나 민사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 민사 본안 판결 전에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미리 알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가압류는 진행할 수 없는게 맞나요?

2.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강제 집행 전 집행권원에 의한 것 뿐인가요?

3. 검사실에 사건 문의 중 피고의 부동산에 대해 수사 시 압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압류 명목과 누구의 부동산인지 주소는 어디인지 물어보면 안알려줄 갓 같은데요. 재판 기록 열람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알 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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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2. 판결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3.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확인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면, 가압류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2. 소송과정에서도 사실조회를 통해 재산조회를 할 여지가 있으나, 소송절차에서의 사실조회는 소송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에서 허가하므로, 재산조회목적만 있다면 어렵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기록을 열람하여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