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및 조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1심 판결이 나 민사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 민사 본안 판결 전에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미리 알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가압류는 진행할 수 없는게 맞나요?
2.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강제 집행 전 집행권원에 의한 것 뿐인가요?
3. 검사실에 사건 문의 중 피고의 부동산에 대해 수사 시 압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압류 명목과 누구의 부동산인지 주소는 어디인지 물어보면 안알려줄 갓 같은데요. 재판 기록 열람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알 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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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2. 판결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3.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확인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면, 가압류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2. 소송과정에서도 사실조회를 통해 재산조회를 할 여지가 있으나, 소송절차에서의 사실조회는 소송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에서 허가하므로, 재산조회목적만 있다면 어렵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기록을 열람하여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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