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면, 가압류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2. 소송과정에서도 사실조회를 통해 재산조회를 할 여지가 있으나, 소송절차에서의 사실조회는 소송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에서 허가하므로, 재산조회목적만 있다면 어렵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기록을 열람하여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