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 및 조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1심 판결이 나 민사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 민사 본안 판결 전에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미리 알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가압류는 진행할 수 없는게 맞나요?
2.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강제 집행 전 집행권원에 의한 것 뿐인가요?
3. 검사실에 사건 문의 중 피고의 부동산에 대해 수사 시 압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압류 명목과 누구의 부동산인지 주소는 어디인지 물어보면 안알려줄 갓 같은데요. 재판 기록 열람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알 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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