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휴수당에 대해 다른 알바 분이랑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주휴수당 받으려면 7시간, 안 받으려면 8시간 이상 일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재 주말 오전 8시 반부터 4시 반 근무를 하고 있고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나 다음달에 받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되어 질문드려봅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사장님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멋대로 할인하여 가격을 새로 써붙이고 개인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하시고, 비닐봉투나 종이컵을 단골 분들에게 무상으로 드리기도 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등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아니라면 판매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비닐봉투 무상제공행위는 위법하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도과한 상품을 위와 같이 파는 행위나 무상 비닐 봉투 등의 제공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환경법의 위반 소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또한, 현금 결제 유도로 탈세를 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단속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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