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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거미126
예리한거미126
22.07.17

편의점 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휴수당에 대해 다른 알바 분이랑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주휴수당 받으려면 7시간, 안 받으려면 8시간 이상 일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재 주말 오전 8시 반부터 4시 반 근무를 하고 있고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나 다음달에 받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되어 질문드려봅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사장님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멋대로 할인하여 가격을 새로 써붙이고 개인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하시고, 비닐봉투나 종이컵을 단골 분들에게 무상으로 드리기도 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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