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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남부개
쾌남부개22.10.24

신용회복중 오래전 구상금 청구로 신용불량등재 되었다면 개인 회생이 될까요?

2년전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후 성실 상환중입니다.

그런데 12년전 교통사고가 난적이 있었는데요.얼마전 보험회사로 부터 구상권이 청구 되었고 원금 420정도였으나 12년간 이자가 붙어서 2700 정도를 상환하라고 함(통장이 압류되어 확인해본결과)

몇일뒤 채무불이행 등록으로 신용불량자됨

통장압류 및 신용카드 정지 한도 하향됨

12년동안 변재할금액이 있는지도 몰랐으며

우편물이나 기타 받아본적없음.

담당자와 상담한 결과 일시불로 560여만원만 내면 신용불량을 풀어 준다고함.

영세 개인사업자로 월 100~150정도 소득이 있으나 변재할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에 넣어서 변재하거나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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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가능여부는 해당 내용만으로는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우며, 현재 재산상황 기타 부채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신용불량등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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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구상금채무가 비면책채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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