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후 성실 상환중입니다.
그런데 12년전 교통사고가 난적이 있었는데요.얼마전 보험회사로 부터 구상권이 청구 되었고 원금 420정도였으나 12년간 이자가 붙어서 2700 정도를 상환하라고 함(통장이 압류되어 확인해본결과)
몇일뒤 채무불이행 등록으로 신용불량자됨
통장압류 및 신용카드 정지 한도 하향됨
12년동안 변재할금액이 있는지도 몰랐으며
우편물이나 기타 받아본적없음.
담당자와 상담한 결과 일시불로 560여만원만 내면 신용불량을 풀어 준다고함.
영세 개인사업자로 월 100~150정도 소득이 있으나 변재할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에 넣어서 변재하거나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