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고있는 버스에서 교통사고당하면?

타고있는버스가 상대편차량과 교통사고사면 저는 대인접수를 할수있을까요 몸이 엄청아픈것이 아니라면 대인접수를 할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 사고가 나면 실무상으로 버스 또는 상대차량 중 과실이 높은 보험사에서 모두 처리 후에 과실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한 부상이 아니라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이 높은 자동차의 보험으로 대인 접수 후에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사고의 경우도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사고에 따른 과실이 많은쪽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버스 과실이 많은 경우 버스 보험(공제)로 상대방 과실이 많은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