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남편이 아이를 데려간다고 했을때,
이혼후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가 안나오나요?
만약 아이가 안나온다고 하면 아이는 엄마(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