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남편이 아이를 데려간다고 했을때,
이혼후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가 안나오나요?
만약 아이가 안나온다고 하면 아이는 엄마(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후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고, 아이는 여전히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친권자가 부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부모자식관계가 법적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 양육권이 없더라도
친자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녀로 나오고
상속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친자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