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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믿음직한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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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상가 건물 악취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임대 계약 파기 가능 한지요

  • 원룸 입주 2024년 5월 1일 자로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하고 이틀 후부터 이웃집 원룸 1층 상가에 24시간 무인 셀프빨래방 건조기에서는 나오는 세제 및 방향제 악취가 집안으로 스며 들어 문도 못 열고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평일 저녁에는 수시로 가동되어 늦게는 밤 11시까지 운영되어 악취가 발생합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1시까지 가동되어 악취로 인해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이의 제기를 했더니 저녁에 원룸을 방문하여 빨래방에서 나는 악취를 확인했고 악취 관련하여 집주인에게 사전에 고지받은 것도 없다며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던가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입주 후 원룸 내부 시설물에 문제가 많아 집주인 내외가 직접 고쳐주려고 왔는데 이때도 악취가 발생하여 집주인 내외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악취 관련하여 원룸 관리인 및 집주인은 이전 세입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시청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네요. 생활이 힘들어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계약 파기 및 나머지 임대 기간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위와 같은 악취문제는 임대인이 해결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주지 않는다면 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먼저, 악취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임대 계약 파기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악취로 인해 원룸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임대인에게 문제 상황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및 잔여 임대료 지불 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